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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득을 얻으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 과세 기준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약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비거주자의 소득 유형별 세금 부과 방식, 신고 절차,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돈 벌면 세금 어떻게 낼까?
비거주자의 소득세,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뿐만 아니라 거주국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이라면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중복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부과 기준과 이중과세 조약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및 과세 기준
1. 비거주자의 정의와 과세 대상
비거주자의 기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거나, 과세 연도 기준 183일 미만 거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에 183일 미만 거주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비거주자의 과세 대상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 유형 | 과세 대상 여부 | 과세 방식 |
국내 근로소득 | 과세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
국내 사업소득 | 과세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
국내 배당소득 | 과세 대상 | 원천징수(15.4%) |
국내 이자소득 | 과세 대상 | 원천징수(15.4%) |
국내 부동산 소득 | 과세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
해외 근로소득 | 과세 대상 아님 | 해당 국가에서 과세 |
해외 사업소득 | 과세 대상 아님 | 해당 국가에서 과세 |
비거주자의 소득세율
근로소득, 사업소득: 거주자와 동일한 소득세율 적용 (6%~45%)
배당소득,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5.4%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소재국에서 과세
2. 비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자
한국에서 소득을 얻은 비거주자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음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세금 신고 필요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5월 31일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 후 2개월 이내 신고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가능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 주소 및 체류국 정보를 입력해야 함
필요한 서류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계약서, 은행 입금 내역 등)
세금 납부 증명서 (해외에서 이미 세금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이중과세 조약 적용 시 필요)
이중과세 조약 활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소득을 얻은 비거주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소득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나라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절세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99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중과세 조약을 활용하는 방법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중과세 조약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은 두 나라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협정입니다.
즉,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미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중복 과세를 막고 세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중과세 조약이 적용되면?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 권한을 하나의 국가에만 부여하거나, 한쪽 국가에서 낸 세금을 다른 국가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
이중과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예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 총 99개국과 협정 체결
2. 이중과세 조약의 적용 방법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해당 국가와 한국 간 이중과세 조약 확인
가장 먼저,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한국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정보에서 확인
한국과 해당 국가 간 협정 내용을 검토하여 소득 유형별 과세 방법 확인
소득 유형(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가능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다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하지 않도록 공제받는 제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만 적용 가능
공제 방법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발생한 동일한 소득세에서 차감
공제 금액은 한국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 한도 내에서만 적용 가능
공제 적용 예시
미국에서 배당소득 1,000만 원이 발생했고, 미국 정부가 10%의 세금을 원천징수함
한국에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됨
미국에서 이미 10%의 세금을 냈으므로, 한국에서는 추가로 5.4%만 납부하면 됨
3.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절차
1)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확인
해외 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가 부과된 경우, 미국 정부에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여부 확인 방법
해당 국가의 세무서에서 세금 납부 확인서 발급
해외에서 지급받은 소득 명세서 또는 세금 원천징수 증명서 확인
2) 외국 세금 납부 증빙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
1. 해외 세무 당국이 발급한 세금 납부 증명서 (Tax Certificate)
2. 소득 지급 명세서 (급여명세서, 배당소득 증빙 등)
3. 소득 계약서 (해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수는 아님)
4. 해당 소득의 은행 입금 내역
이 서류들은 이중과세 조약 적용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자료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2.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 입력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금액 기재)
3. 해외 세금 납부 증빙서류 첨부 후 신고 제출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양도소득세 등 기타소득 신고는 소득 발생 후 2개월 이내 신고
4. 이중과세 조약 활용 시 주의할 점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세금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세금 납부 증빙이 없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피난처(Tax Haven)에서 발생한 소득은 별도의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외국 세법과 한국 세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세법도 검토해야 함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 이중과세 조약을 활용해야 절세 가능
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이중과세 조약을 활용하면 해외 납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
세금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가능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고, 이중과세 조약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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