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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매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미제출 가산세, 지연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용직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신고 방법,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놓치면 가산세 폭탄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3월 필수 세무일정

 

 

 

 

 

매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놓치면 가산세 폭탄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바빠서 세금 신고를 깜빡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매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최대 0.5%) + 지연제출 가산세(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용직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 방법,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매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신고, 4대 보험 가입, 세무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최대 0.5%)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용 인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신고 및 세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활용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 신고를 위해 필수 제출 서류

일용직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0.5%) + 지연제출 가산세(0.25%) 발생 가능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일용직 근로자는 누구인가?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을 맺고, 매일 또는 단기간 근무 후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자(정규직, 계약직)와는 구별됨

 

일용직과 정규직·계약직의 차이

구분 일용직 근로자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계약 기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 1개월 이상 계약
급여 지급 방식 하루 또는 단기간 근무 후 지급 월급제
4대 보험 적용 원칙적으로 미적용 (요건 충족 시 가능) 필수 적용
지급명세서 제출 매월 말일까지 제출 반기별(7월 31일, 1월 31일) 제출

 

즉,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매월 31일까지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유형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

 

제출해야 하는 소득 항목

일용직 근로자의 일급 및 주휴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 추가 지급된 금액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한 정규직·계약직 근로자의 급여 → 간이지급명세서로 반기별 제출(7월, 1월)

 

즉,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반드시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및 주기

제출 기한

전월 지급분을 매월 말일까지 제출

예: 2월 지급분 → 3월 31일까지 제출 필수

 

제출 주기

매월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매월 25일까지 미리 제출하면 신고 기한을 놓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간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전자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선택

3. 근로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급여 지급 내역) 입력

4. 제출 후 제출 완료 여부 확인

 

ARS 및 서면 제출도 가능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홈택스의 ‘인건비 간편 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동 입력 기능으로 신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포함해야 할 정보

필수 입력 항목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지급한 급여 금액

소득 지급일

근무 일수

원천징수세액

 

추가 입력 항목 (선택 사항)

주휴수당, 상여금 등 추가 급여 내역

4대 보험 가입 여부

 

급여 지급 내역과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1.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가산세 부과

미제출 가산세: 최대 0.5% 부과

지연 제출 가산세: 0.25% 부과

반복적으로 미제출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

 

2. 인건비 비용 인정 불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인건비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 증가

 

3. 세무조사 위험 증가

신고 누락이 반복되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 증가

특히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는 업종은 더욱 주의 필요

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알아두면 좋은 팁

매월 말일이 아닌 25일까지 미리 제출하면 안전

사업이 바쁘다 보면 신고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월 25일까지 미리 제출하면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맞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음

 

홈택스 '인건비 간편제출' 기능 활용하면 빠르게 신고 가능

홈택스에서는 근로자 정보를 자동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홈택스 → 신고/납부 → 인건비 간편 제출 기능 사용 추천

 

지급한 금액과 지급명세서 신고 금액이 일치해야 함

지급명세서와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르면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 수 있음

급여 지급 전, 지급명세서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할 것

 

가산세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 → 자동 알림 설정

홈택스에서 신고 기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음

알림 문자 및 이메일 설정을 해두면 깜빡하는 일 없이 신고 가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주의해야 할 점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가산세 부과

미제출 가산세: 최대 0.5% 부과

지연 제출 가산세: 0.25% 부과

반복적으로 미제출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혼동하면 안 됨

일용근로자(하루 단위 계약)와 정규직(근로소득 지급 대상)을 혼동하면 안 됨

정규직 근로자는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7월 31일, 1월 31일) 일용근로자는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인건비 비용 인정 여부와 관련 있음

일용직 근로자 급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및 소득세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홈택스 신고 후 제출 완료 여부 확인 필수

신고한 내역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홈택스에서 제출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이 유의사항을 지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산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렇게 하면 세금 걱정 끝!

일용직 근로자 급여 신고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매월 말일은 여러분의 세무 관리를 점검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홈택스에서 단 10분만 투자하면 불필요한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를 완벽하게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매월 25일까지 미리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홈택스의 '인건비 간편 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신고가 더욱 쉬워집니다. 지급 금액과 신고 금액을 철저히 대조하고, 자동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신고가 사업의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신경 쓰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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