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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미등록, 개인카드 혼용 사용, 증빙자료 누락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 실수를 방지하고 사업자카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사업자카드 만들 때 이 3가지만 조심하세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신용카드 사용법

 

 

 

 

 

사업자카드, 제대로 만들어야 절세 효과도 크다!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카드 발급입니다.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부가세 공제에도 유리하고, 지출 관리도 쉬워집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들은 사업자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흔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무 카드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개인카드랑 사업자카드를 같이 써도 문제없겠지?" "사업자카드 썼으니까 자동으로 세금 혜택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는 나중에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세무조사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처음 사업자카드를 만들 때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실수만 피하면 사업자카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세금 절감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카드 만들 때 실수하는 3가지

 

 

신규 사업자가 처음 사업자카드를 만들 때, 대부분 사업자 등록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카드의 활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가세 공제도 받지 못하고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사업자카드를 발급받을 때 흔히 하는 실수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지 않는다.

사업자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를 등록해야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카드로 결제한 사업 비용이 부가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되지 않음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김

사업 지출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 등록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클릭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카드번호 등록

4. 등록 완료 후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사업자카드로 진행

 

이렇게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 시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 반영되므로 신고가 간편해지고 세금 공제도 원활해집니다.

 

 

2. 개인카드와 사업자카드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신규 사업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개인카드와 사업자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사업자카드 발급 절차가 번거롭거나, 개인카드가 한도가 높아 개인카드를 먼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카드와 사업자카드를 섞어 쓰면 세금 공제도 어렵고, 세무조사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와 사업자카드를 혼용하면 생기는 문제

사업 지출과 개인 지출이 섞여서 회계 정리가 어려움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

국세청에서 사업 지출로 인정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

개인카드 사용 내역이 많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

 

사업자카드만 사용하면?

사업 관련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세무 신고가 간편해짐

카드 사용 내역이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어 부가세 공제받기 쉬워짐

국세청에서 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쉬워져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

사업 관련 비용이 맞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거래 내역을 별도로 관리해야 함

 

해결 방법

사업 경비는 반드시 사업자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지출은 개인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 개인카드로 사업비를 결제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사업자카드를 사용했지만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를 챙기지 않는다.

사업자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가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사업자 명의의 카드 매출전표

사업자번호가 찍힌 현금영수증

 

적격 증빙자료가 없으면?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부가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국세청에서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세무조사 시 증빙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해결 방법

사업자카드로 결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카드 영수증도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든 증빙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료·광고비·도매 구매 비용 등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카드 만들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사업자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자분들이 여기에서 자주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가세 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신고도 훨씬 편해집니다. 등록 안 하시면 나중에 증빙자료 때문에 골치 아파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카드랑 사업자카드 섞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회계 정리도 힘들어지고, 세금 문제로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사업 경비는 무조건 사업자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카드 쓰셨더라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꼭 받아두세요. 세무조사 때 증빙자료로 필요하니까요. 특히 큰 금액 결제하실 땐 더 챙기셔야 해요.

 

이 세 가지만 주의하셔도 사업자카드로 세금 혜택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꼭 실천하셔서 사업 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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