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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기간별로 상한액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 인상된 상한액과 사후지급금 폐지 등 달라진 제도를 잘 알아두면, 휴직 중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훨씬 커지니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 급여 금액 계산하는 방법

 

 

 

육아휴직 급여 정확한 계산으로 준비하세요.

아이 키우다 보면 “육아휴직 좀 쓰고 싶은데, 돈은 얼마나 나올까?” 고민되잖아요. 사실 육아휴직이란 게 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꽤 도움이 됩니다. 2025년에 들어 제도가 더 좋아져서 상한액 인상에 사후지급금 폐지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한 번 정확히 알아두면 든든하죠.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휴직 기간이 몇 개월째냐에 따라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바뀐 규정에 맞춰서, 육아휴직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볼 테니 꼭 참고해보세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1) 기본 계산 공식

1.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 + 고정수당 등

 

2. 각 기간별로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다릅니다.

 

2) 지급 비율 및 상한액

 

1. 1~3개월

통상임금 80%, 월 최대 250만 원

예) 통상임금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 0.8 = 240만 원 (상한액 250만 원 내)

 

2. 4~6개월

통상임금 70%, 월 최대 200만 원

 

3. 7개월 이후

통상임금 50%, 월 최대 160만 원

 

4. 최소 지급액: 월 70만 원 이상 보장

 

3) 달라진 주요 내용

1. 상한액 인상

초반 3개월 상한액이 옛날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 올라감

 

2. 사후지급금 폐지

예전에 남은 25%는 복직 후에 받았는데, 이제 그런 절차 없이 휴직 기간에 매달 전액 지급

 

3.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상한액

부모 둘 다 육아휴직 쓰면, 첫 3개월 동안 각자 최대 250만 원씩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 급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통상임금 정확히 확인하기

통상임금이 뭔지, 내 기본급·고정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파악하세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급여도 올라가지만, 상한액이 있으니 그 범위 내에서 계산됩니다.

 

분할 사용으로 유연성 확보

육아휴직은 최대 4회까지 분할 가능

가정 상황이나 아이 연령, 배우자 직장 스케줄 등을 고려해 휴직 기간을 잘 나눠 쓰면 좋죠.

 

부모 동시 사용 전략

부모가 동시 육아휴직 쓰면 처음 3개월은 각자 최대 25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합산하면 꽤 큰 금액

재정 상황이 여유 없어 빠른 시기에 집중 육아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

 

고용보험 홈페이지 적극 활용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들어가면 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쉽게 가능

서류 전자제출로 심사 시간을 아낄 수 있음

육아휴직 급여 계산 시 주의할 점

신청 기한 준수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에는 회사(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함

기한을 못 맞추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휴직 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인 경우, 별도 규정이 있으니 고용센터 문의

 

상한액 적용 이해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이 최대

통상임금이 낮다면 그만큼 실제 수령액이 더 작아질 수도 있음

 

사업주와 협의

법적 권리라 해도, 육아휴직은 회사 업무에 영향이 있어서 사전에 상사·인사팀과 일정을 잘 조율해야 함

특히 중소기업인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20만 원) 정보 알려주면 더 협조적일 수 있음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정확한 계산으로 준비하세요.

2025년에 육아휴직 급여가 상한액 인상(초반 최대 25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등으로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초반 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이후는 160만 원까지 가능하고, 통상임금이 낮으면 그에 맞춰 지급되겠지만 최소금액도 보장되니 어느 정도 안정은 되죠.

 

다만,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에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도 만족해야 하며, 회사와 협의해서 휴직 시기나 분할 사용 횟수 등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니, 아이 돌봄이 더 편해지면서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죠. 이 정보를 꼼꼼히 숙지해, 육아휴직을 똑똑하게 계획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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