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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담임선생님께 경조사비나 조화를 전할 때도, 김영란법에 따른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5만 원, 10만 원 기준이 달라지니, 법을 지키면서도 정성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선물 금액 기준
담임선생님 경조사비 위로의 마음은 적정 금액으로
아이의 학교 담임선생님이 갑작스러운 일을 겪으셨을 때, 학부모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때문에 선생님께 조의금이나 조화를 드리는 것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유치원·초등학교 선생님은 직무와 직결된 관계라서, 금액 기준을 잘못 넘어서면 학부모든 선생님이든 모두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선생님 경조사비와 조화금액을 어떻게 준비하면 괜찮을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위로 방식을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유치원·학교 담임선생님 경조사비 금액 기준
1) 김영란법에서 정한 경조사비 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조의금): 5만 원 이하
조화·화환: 10만 원 이하 금액을 초과하면,
학부모와 선생님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직무 관련성 없는 경우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이 없다고 하나,
사회적 통념과 예의를 고려해 과도한 금액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3) 금액 초과 시 문제점
한도를 넘으면 법 위반으로 간주 과태료·징계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4) 조화와 조의금 선택
두 가지 다 할 경우, 각각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함 예: 조의금 3만 원 + 조화 7만 원 = 총 10만 원
담임선생님 경조사비를 적절히 준비하는 방법
공동 경조사비 활용
학부모들이 함께 모금해 준비하면 1인당 부담을 줄이고, 법 위반 위험도 낮아집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위로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것보다 메시지 카드나 손편지 등을 곁들여 마음을 전하면 더 진심이 느껴지죠.
조화 선택 시 신중
조화 한도는 10만 원이므로, 담백한 스타일로 준비해서 부담 없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 자리에서 전달
학교나 학부모회가 공동으로 준비해 공식적으로 전하면, 개인적으로 주는 것보다 법 위반 소지가 덜합니다.
법적 기준 벗어나지 않는 다른 방법
가족이 직접 만든 작은 선물이나 아이가 쓴 그림·카드 등은 금액 기준을 벗어나지도 않고 마음도 잘 전달됩니다.
담임선생님 경조사비 전달 시 주의할 점
직무 관련성 여부
자녀의 담임선생님이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므로, 경조사비는 5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공식적 관계 종료 시점
졸업식 등으로 관계가 종료됐다면 5만 원 이하로 식사 대접이나 선물 가능 현직 담임이면 금액 상관없이 금지인 경우도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영수증·증빙 보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근거로 쓸 수 있으니까요.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조합
조화·경조사비를 함께 줄 경우, 둘 다 각각 기준(5만 원, 10만 원)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 학교 담임선생님 경조사비, 얼마까지 괜찮을까?
담임선생님에게 경조사비나 조화를 건네고 싶다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5만 원, 10만 원의 한도를 지켜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금액이 조금이라도 넘거나, 아예 금액과 상관없이 금지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특히 신중해야 해요.
그래도 마음 전할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금액을 합산해 1인당 5만 원 이하로 준비하는 식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죠.
또, 아이와 함께 만든 편지나 그림, 작은 정성이 담긴 선물 등은 금액 문제와 무관하게 진심을 전하기 좋은 방식이니 고려해보시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너무 부담 없이 적정선으로, 그리고 진심어린 메시지까지 곁들여 선생님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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